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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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20 |
조회수 | 785 |
첨부파일 | | (붙임) 대통령령제34304호.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4304호(2024. 3.12)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4. 3.12)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운영 연장(2025년)(별표 4 제11호 및 12호) ㅇ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에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추가 (제56조 제2항제6호 및 7호)
붙임 대통령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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