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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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3-21 | |
조회수 | 628 | |
첨부파일 | |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hwp | |
1.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의 근절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 건설기계지부의 △건설기계 임대료 및 지급기일 결정, △건설기계 대여 · 배차 제한, △ 건설사에 타 건설기계사업자 거래중단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24. 3.14 보도자료) 하였습니다.
3.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기계지부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사와 건설기계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건설기계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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