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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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4-01 | ||||||
조회수 | 604 | ||||||
첨부파일 | | (붙임1) 입법예고문.pdf | ||||||
첨부파일 | | (붙임2) 개정령(안).pdf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13호(2024. 3.22)와 관련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4. 12(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능인의 등급별 구분·관리업무 위탁 규정 신설(제87조 제2항제8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 위탁 수행
□ 제출양식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사본 1부. 2.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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