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가계약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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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09 |
조회수 | 616 |
첨부파일 | | (붙임1)법률제2040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df |
첨부파일 | | (붙임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계약법」이 ’24. 3. 26(화)자로 일부 개정 및 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401호) ㅇ 시행일 : ’24. 9.27 ㅇ 주요내용 -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 명시 후 낙찰자 결정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붙임 1. 국가계약법 일부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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