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협조 요청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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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5-08 |
| 조회수 | 3091 |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pdf |
| 첨부파일 | | (붙임2)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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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830호(2024. 4.23)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4. 2. 1)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협조를 요청해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별표) -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조치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2.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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