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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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외국인근로자(E-9, H-2) 및 사업주 체류지원 현장컨설팅」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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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5-27 | ||||||||||
조회수 | 578 | ||||||||||
첨부파일 | | (붙임) 고용노동부 현장컨설팅 안내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합법 고용환경 조성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E-9, H-2) 및 고용허가 사업자 대상으로 체류관리,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내용을 통해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E-9, H-2) 및 사업주 체류지원 현장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여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컨설팅 대상 : 고용허가 (E-9, H-2) 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ㅇ 컨설팅 신청 접수 : 2024. 11. 30.(토)까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 신청서 접수
ㅇ 참여부처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ㅇ 컨설팅 지원내용
붙 임 고용노동부 현장컨설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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