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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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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근로자(E-9, H-2) 및 사업주 체류지원 현장컨설팅」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외국인근로자(E-9, H-2) 및 사업주 체류지원 현장컨설팅」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27
조회수 578
첨부파일 | (붙임) 고용노동부 현장컨설팅 안내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합법 고용환경 조성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E-9, H-2) 및 고용허가 사업자 대상으로 체류관리,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내용을 통해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E-9, H-2) 및 사업주 체류지원 현장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여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주요내용

 

    컨설팅 대상 : 고용허가 (E-9, H-2) 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ㅇ 컨설팅 신청 접수 : 2024. 11. 30.()까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 신청서 접수

 

    ㅇ 참여부처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ㅇ 컨설팅 지원내용

 

담 당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 외국인력 체류관리

인력공단

언어소통, 직장동료 갈등, 심리상담, 고충 등 지원 등

안전공단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공인노무사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노동법

 

 

붙 임 고용노동부 현장컨설팅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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