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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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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업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고용노동부 건설업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07
조회수 473
첨부파일 | (붙임1) 2024년 건설업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안내서.pdf
첨부파일 | (붙임2])건설업 지원 가능 품목 및 지급기준.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24. 4.29)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4년 건설업 안전보건 및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여 안내드립니다.

  - 지원품목 : 안전보건장비(고소작업대 등) 및 폭염재난예방 설비(이동식 에어컨 등)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건설회사 본사

  - 신청기간 : 재원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붙임파일 참조  

  - 기타문의 : 1544-3088

 

붙임 1. 건설업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안내문 1.

       2. 건설업 지원가능 품목 및 지급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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