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현장 품질검사 결과 정보망 입력 의무’ 협조 요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현장 품질검사 결과 정보망 입력 의무’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3
조회수 688
첨부파일 | (붙임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pdf
첨부파일 | (붙임2) 건설품질 시스템 (CSI) 사용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3) 건진법 시행령,규칙.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670(2024. 5.21)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일부 개정 관련, 다음과 같이 시행예정(2024. 7. 10)임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을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553)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60조제3)

 

검사 결과 및 증빙자료를 CSI에 미입력 및 거짓입력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91조제122)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문 1.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 조사」관련 의견제출 안내의 건
다음글 고용노동부 건설업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내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