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현장 품질검사 결과 정보망 입력 의무’ 협조 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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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6-13 |
조회수 | 688 |
첨부파일 | | (붙임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pdf |
첨부파일 | | (붙임2) 건설품질 시스템 (CSI) 사용 안내.hwp |
첨부파일 | | (붙임3) 건진법 시행령,규칙.zi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670호(2024. 5.21)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관련, 다음과 같이 시행예정(2024. 7. 10)임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을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제55조3항)
ㅇ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제60조제3항)
ㅇ 검사 결과 및 증빙자료를 CSI에 미입력 및 거짓입력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91조제12의2호)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문 1부.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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