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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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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8
조회수 204
첨부파일 | (붙임) 220054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이 발의(임이자 의원)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7. 10()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정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 제외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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