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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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7-08 | ||||||
조회수 | 554 | ||||||
첨부파일 | | (붙임) 220054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7. 10(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ㅇ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정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 제외
□ 제출양식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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