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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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08 |
조회수 | 547 |
첨부파일 | | 붙임1 입법예고(건산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59호.hwp |
첨부파일 | | 붙임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x |
첨부파일 | | 붙임3. 의견조회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4. 6.28(금)자로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리며,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 7. 19.(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59호) ㅇ 건설공사대장,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 추가 및 세부공사종류 항목 세분화(61종 → 74종) ㅇ 영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 신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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