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8
조회수 199
첨부파일 | 붙임1 입법예고(건산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59호.hwp
첨부파일 | 붙임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붙임3. 의견조회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4. 6.28()자로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리며,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 7. 19.()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59)

건설공사대장,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 추가 및 세부공사종류 항목 세분화(6174)

영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 신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3.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의 건
다음글 「직접시공 확대 대응 설문조사」 협조 요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