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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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08 |
조회수 | 562 |
첨부파일 | | 붙임1 [공문]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통보.pdf |
첨부파일 | | 붙임2 지방계약 집행 특례.hwpx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계제도과-5229(2024.6.28.)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통보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으로 공공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 [’24.6.30. → ’24.12.31. 까지] *입찰공고일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삭제(‘22.12.23개정) 후, 특례로 시행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계약 집행 특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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