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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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연장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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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17 |
조회수 | 500 |
첨부파일 | | 붙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x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 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 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6개월 연장(’24. 7. 1 → ’24. 12. 31)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100% 이내 ※ 적용기간 : ’24. 12. 31 까지
붙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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