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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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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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23 |
조회수 | 561 |
첨부파일 | | (붙임) 건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문.zi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4652호(2024. 7. 2) 및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2024. 7.10)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정보망 입력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시행규칙 개정(제91조제4항) -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 거짓 입력시 과태료 부과(별표 제2호 더목) ㅇ 시행규칙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망 입력 내용 신설(제56조제5항) - 초급,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실 규모 변경(별표 5)
붙임 「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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