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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08
조회수 128
첨부파일 |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hwpx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국토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4673(2024. 8. 2)의 관련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40, ’24. 7.31) 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안내드리며,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 8. 12.()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44)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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