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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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8-08 |
조회수 | 428 |
첨부파일 | |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hwpx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국토부).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4673호(2024. 8. 2)의 관련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40, ’24. 7.31) 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안내드리며,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 8. 12.(월)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44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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