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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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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28
조회수 79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353(2024. 8. 14)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 개정()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9. 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

   ㅇ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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