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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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근로감독」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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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02 |
조회수 | 347 |
첨부파일 | |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x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증가한 취약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감독 실시 및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에 「2024년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근로감독」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기 간 : 2024. 9. 2(월) ∼ 9.13(금) 나. 대 상 :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취약업종의 사업장(5천여 개소) 다. 주요내용 ㅇ 임금체불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근로계약서 작성·서면교부 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통해 확인 - 임금체불 여부(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및 연차수당 과소·미지급 등) ㅇ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운영 ※ 온라인(labor.moel.go.kr) 및 전용전화(1551-2978)를 통해 상담 및 신고 ㅇ 고액·집단 체불 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및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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