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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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9-10 | ||||||
조회수 | 336 | ||||||
첨부파일 |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학영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제출양식에 따라 2024. 9. 13(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재 발생 사업주 대상 벌점 부과 규정 신설(제159조 2항 신설) ㅇ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부과 기준 신설(제159조 3항 신설)
□ 제출양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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