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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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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0
조회수 44
첨부파일 | (붙임) 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이 발의(이학영 의원)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제출양식에 따라 2024. 9. 1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안 제13조제1항 개정)

*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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