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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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9-10 | ||||||
조회수 | 342 | ||||||
첨부파일 | | (붙임) 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이학영 의원)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제출양식에 따라 2024. 9. 13(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안 제13조제1항 개정) *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 제출양식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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