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
|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4-09-10 | ||||||
| 조회수 | 2413 | ||||||
| 첨부파일 | | (붙임) 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이학영 의원)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제출양식에 따라 2024. 9. 13(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안 제13조제1항 개정) *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 제출양식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
| 이전글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 다음글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