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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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4-09-10 | ||||||
| 조회수 | 2493 | ||||||
| 첨부파일 | | (붙임)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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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안태준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제출양식에 따라 2024. 9. 13(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개정) ㅇ 시·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및 조사가능 대상* 확대(안 제54조, 제67조 개정) * 중대건설현장사고 → 일반 건설사고
□ 제출양식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안태준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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