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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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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0
조회수 48
첨부파일 | (붙임)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이 발의(안태준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제출양식에 따라 2024. 9. 1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개정)

    ㅇ ·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및 조사가능 대상* 확대(안 제54, 67조 개정)

* 중대건설현장사고 일반 건설사고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태준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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