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9
조회수 25
첨부파일 | 붙임1 220368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이학영등12인).hwpx
첨부파일 | 붙임2 검토의견 서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계제도과-7505(2024.9.10.) 관련입니다.

 

3. 행안부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11조의3과 관련하여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3)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2 서식에 따라 2024. 9. 26()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03683_의사국 의안과_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 서식 1.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24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추가 접수(29기, 30기) 안내의 건
다음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