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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9
조회수 28
첨부파일 | 240912-(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203153).hwp
첨부파일 | 240912-(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202935).hwp
첨부파일 | 240912-(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2203197).hwp
첨부파일 | 240912-(붙임2) 의견 제출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 9.27.()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 의안번호 2202935(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4. 8.19)

건설사업관리업무 위탁시 평가?e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 자격 제한 근거 마련(안 제26)

 

. 의안번호 2203153(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4. 8.23)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국토안전관리원 사무처리 위탁 근거 마련(안 제79조의3 신설)

 

. 의안번호 2203197(박용갑의원 대표발의, ’24. 8.26)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전산을 통한 공제금 청구 근거 마련 (안 제58조의2 신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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