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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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377 |
첨부파일 | | 240912-(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203153).hwp |
첨부파일 | | 240912-(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202935).hwp |
첨부파일 | | 240912-(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2203197).hwp |
첨부파일 | | 240912-(붙임2) 의견 제출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 9.27.(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의안번호 2202935(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4. 8.19) ㅇ 건설사업관리업무 위탁시 평가?e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 자격 제한 근거 마련(안 제26조)
나. 의안번호 2203153(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4. 8.23)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국토안전관리원 사무처리 위탁 근거 마련(안 제79조의3 신설)
다. 의안번호 2203197(박용갑의원 대표발의, ’24. 8.26) ㅇ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전산을 통한 공제금 청구 근거 마련 (안 제58조의2 신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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