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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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02 |
조회수 | 323 |
첨부파일 | |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의원 대표발의, 2204202).hwp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제출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02, ’24. 9.23)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 10.11.(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전자카드를 연계한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 확대?e적용, 공사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면제(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 제10항)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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