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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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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04
조회수 366
첨부파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2024. 9.19)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25. 1. 1부터 적용됨을 아래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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