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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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04 |
조회수 | 366 |
첨부파일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hwpx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2024. 9.19)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25. 1. 1부터 적용됨을 아래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
ㅇ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
ㅇ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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