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4
조회수 292
첨부파일 | [본문]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행안부.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지방계약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64조의6 개정(2023.6.13.)으로 같은 경우 지방공사·공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지방공사·공단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본문]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 QR 코드집 배포 협조 요청의 건
다음글 건설교육센터 11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