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14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 | [본문]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행안부.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지방계약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6 개정(2023.6.13.)으로 같은 경우 지방공사·공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지방공사·공단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본문]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 1부. 끝. |
이전글 | 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 QR 코드집 배포 협조 요청의 건 |
---|---|
다음글 | 건설교육센터 11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