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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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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7
조회수 564
첨부파일 | 241016-(시공능력) 붙임1.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국토부령제1395호)_.pdf
첨부파일 | 241016-(시공능력) 붙임2. 건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국토부령제1395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안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95)

 

공포일(시행일) : ?24.10.16(?24.10.16)

주요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 추가 및세부공사종류(종합) 항목 세분화 등

   - 영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등

 

 

붙임 1.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1

       2. 건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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