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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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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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17 |
조회수 | 564 |
첨부파일 | | 241016-(시공능력) 붙임1.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국토부령제1395호)_.pdf |
첨부파일 | | 241016-(시공능력) 붙임2. 건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국토부령제1395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안내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95호)
ㅇ 공포일(시행일) : ?24.10.16(?24.10.16)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 추가 및세부공사종류(종합) 항목 세분화 등 - 영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등
붙임 1.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1부 2. 건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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