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알림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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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31 |
조회수 | 314 |
첨부파일 | | (붙임) 법률 개정 공포문(20522).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20522호(2024.10.22)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2024.10.22.) 및 시행(2025.6.1)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장시간 폭염·한파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에 의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 추가(39조)
붙임 법률 개정 공포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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