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알림의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10-31 |
| 조회수 | 2487 |
| 첨부파일 | | (붙임) 법률 개정 공포문(20522).pdf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20522호(2024.10.22)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2024.10.22.) 및 시행(2025.6.1)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장시간 폭염·한파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에 의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 추가(39조)
붙임 법률 개정 공포문 1부. 끝. |
|
| 이전글 | 건설교육센터 12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
|---|---|
| 다음글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운용을 위한 법규 준수 안내의 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