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11
조회수 230
첨부파일 |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205217).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제출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7, ’24.11.4)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1.20()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

 

  ㅇ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고 적정 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다음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협조요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