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1-11 |
조회수 | 230 |
첨부파일 | |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205217).hwp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제출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7, ’24.11.4)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1.20(수)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ㅇ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고 적정 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이전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다음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협조요청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