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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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4-11-19 | ||||||
| 조회수 | 2254 | ||||||
| 첨부파일 | | (붙임1) 행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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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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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20호(2024.11.11)와 관련입니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1.27(수)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 참여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제16조, 17조, 19조) ㅇ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제16조, 제17조, 제18조) ㅇ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강화(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ㅇ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제21조, 제22조)
□ 제출양식
붙 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각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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