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19
조회수 159
첨부파일 | (붙임1)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20(2024.11.11)와 관련입니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1.27()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 참여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16, 17, 19)

ㅇ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16, 17, 18)

ㅇ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강화(17조제2, 19, 20)

ㅇ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21, 22)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 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각 1.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공사비산정기준 보정(할증)요인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의 건
다음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