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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109
첨부파일 |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205537).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제출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37, ’24. 11. 13)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1.29.()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1호의2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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