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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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1-22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 |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205537).hwp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제출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37, ’24. 11. 13)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1.29.(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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