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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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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28
조회수 216
첨부파일 | (붙임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83(2024.11.22)와 관련입니다.

 

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이 행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2.9()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낙석방지시설 성능기준 강화

   ㅇ 현광방지시설 탈락 방지 시공 기준 강화

   ㅇ 입체교량구간에서 하부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낙하물방지 시설 설치 기준 신설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 임 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1.

        2. 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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