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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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12-02 | ||||||
조회수 | 93 |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40호(2024.11.27)와 관련입니다.
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2.12(목)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류 제출(제16조, 제20조, 제29조)
□ 제출양식
붙 임 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 각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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