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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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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2
조회수 93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40(2024.11.27)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2.12()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류 제출(16, 20, 29)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 임 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 각 1.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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