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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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4-12-02 | ||||||
| 조회수 | 2605 | ||||||
| 첨부파일 | | (붙임) 산안법 일부개정안(박해철 대표발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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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박해철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2.9(월)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 참여 주체 명칭 변경(근로자 → 근로자대표)(제36조) ㅇ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미참여, 안전보건진단 근로자대표 미참여 과태료 상향(500만원 → 1500만원)(제175조)
□ 제출양식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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