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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3
조회수 45
첨부파일 |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2206505).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제출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05, ’24.12.16)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2.26()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e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 의무화(안 제42조제2)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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