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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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2-23 |
조회수 | 45 |
첨부파일 | |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2206505).hwp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제출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05, ’24.12.16)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2.26(목)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e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 의무화(안 제42조제2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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