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제1차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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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12-23 | ||||||||||||||||||||||||||||
조회수 | 40 | ||||||||||||||||||||||||||||
첨부파일 | | (붙임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pdf | ||||||||||||||||||||||||||||
첨부파일 | | (붙임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hwp | ||||||||||||||||||||||||||||
첨부파일 | | (붙임3)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제도개선과 현장 수급 확대를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 단순노무 외국인력 확대와 더불어 전문 외국인력의 송입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 최초 전문인력 (E7-1) 도입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 총 6인의 토목공학 전문가(측량기술자) 비자 발급(’24. 9.24, 10.29)
4. 이와 관련하여 전문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1차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일정(안)
※ 모집일정은 현지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④기량검증 관련 해외 체류비 및 ⑧송입에 수반되는 행정비용(1인당 100~2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자(회원사) 부담 원칙
붙 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1부. 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 1부. 3.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 1부. ※ ④기량검증(’25. 2월 중) 및 ⑤ 예비 고용추천(’25. 3월 중) 전까지 해당 서류 제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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