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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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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7
조회수 106
첨부파일 |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송석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이 발의(송석준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5. 1. 3()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스마트 건설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의 신설(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예산 설정 비용 지원 근거 신설(19)

중소기업자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및 활성화 지원(19)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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