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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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12-27 | ||||||
조회수 | 106 | ||||||
첨부파일 | |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송석준).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송석준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5. 1. 3(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스마트 건설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예산 설정 비용 지원 근거 신설(제19조) ㅇ 중소기업자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및 활성화 지원(제19조)
□ 제출양식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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