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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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발령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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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2-27 |
조회수 | 110 |
첨부파일 | | (붙임1) 사업장 위헝성평가 개정 전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 일부개정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6호(2024.12.18)와 관련입니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25. 1. 2부터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 참여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제3조) ㅇ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제16조, 제17조, 제18조) ㅇ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강화(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ㅇ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제21조, 제22조)
붙 임 1. 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전문 1부. 2. 일부개정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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