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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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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연장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연장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02
조회수 274
첨부파일 |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
첨부파일 | 붙임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적용기간을 연장 하여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25. 6. 30까지

‘25. 6. 30까지

주요 내용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27조제3)

 

입찰보증금 50% 인하(371)

- 입찰금액 대비 5/100 25/1000 이상

 

계약보증금 50% 인하(52조제1)

- 계약금액 대비 15/100 75/1000 이상

 

공사이행보증서 50% 인하(52조제1)

- 계약금액 대비 40/100 20/100 이상

 

검사기간 단축(55조제1)

- 완료통지일로부터 147일 이내

 

대가지급 기한 단축(58조제1)

- 청구일로부터 53일 이내

(긴급입찰) ‘25.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발주 가능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선금 '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선금) 14일 이내 5일 이내

(하도급대금) 15일 이내

5일 이내

 

(선금지급한도 확대) 100분의 70 100분의 100

 

붙 임 1. 기획재정부 고시 1.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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