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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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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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2-07 |
조회수 | 249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8호, 2025. 2. 3)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ㅇ 마감공사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 및 도장공사 하자판정 기준 구분(제9조제1항, 제2항) ㅇ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마련(제35조제2항)
붙 임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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