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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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2-17 | ||||||
조회수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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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7호(2025. 2. 5)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2. 20(목)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발생시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67조의2)
□ 제출양식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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