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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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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17
조회수 149
첨부파일 | (붙임1) 국토부 공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일부개정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7(2025. 2. 5)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2. 20()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발생시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신설(67조의2)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1.

       2.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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