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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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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알림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알림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18
조회수 173
첨부파일 | (붙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2025. 2.12)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5. 2.12()부터 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노·사 발굴 규정 접근성 및 상한 확대(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및 사용한도 15%로 확대

ㅇ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7)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 20%로 확대

ㅇ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 사용 허용(7)

-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 ·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붙 임 고용노동부 고시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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