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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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5-02-18 | ||||||
| 조회수 | 1686 | ||||||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공부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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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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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71호(2025. 2.12)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2. 28(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해임 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서식 신설
□ 제출양식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고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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