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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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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18
조회수 171
첨부파일 |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정준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이 발의(정준호 의원)되어 안내드리오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2. 26()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의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 계획 제출 의무화(62)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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