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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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특약(유보금)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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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16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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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유보금을 설정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한 「부당특약 고시」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개정·시행(’25. 5. 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 임 1. 부당특약(유보금) 고시·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부당특약(유보금)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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