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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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5-21 |
| 조회수 | 1269 |
| 첨부파일 | | (붙임1) 221012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문진석).hwp |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건산법 공통).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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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0127, ’25. 4.25)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5. 23(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 확대?e적용 (안 제34조제9항) ㅇ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 지원 가능(안 제34조제10항, 제68조의3제7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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