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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21
조회수 239
첨부파일 | (붙임1) 221012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문진석).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건산법 공통).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0127, ’25. 4.25)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5. 23()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 확대?e적용 (안 제34조제9)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 지원 가능(안 제34조제10, 68조의37)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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