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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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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22
조회수 158
첨부파일 | (붙임1) 221032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맹성규).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건산법 공통).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0323, ’25. 5. 1)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5. 26()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 위원회에 두도록 함 (안 제69)

                ※ 해당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322)의 의결을 전제로 함.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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