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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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22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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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0323, ’25. 5. 1)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5. 26(월)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 위원회에 두도록 함 (안 제69조) ※ 해당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3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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