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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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 개정·고시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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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5-22 |
| 조회수 | 1345 |
| 첨부파일 | | (붙임) 국토교통부 고시 및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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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04호(2025. 4.28)관련입니다.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2025. 4.28) 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완화(제22조) - 자재의 가격 기준 공사비의 1% 초과 → 0.5% 초과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비용 계상기준 마련(제12조) - 발주자의 공사비에 품질관리비 계상 의무 근거 마련 ㅇ 공사기간 연장 근거 추가(제17조) - 공사기간 연장 사유 중 문화재 조사, 오염토 발견 추가
붙 임 국토교통부 고시문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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