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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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5-22 |
| 조회수 | 1447 |
| 첨부파일 | | (붙임)건설업_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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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 ㅇ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 명확화(제2장제3호가목)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동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붙 임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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