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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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6-27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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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0861, ’25. 6.16)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6. 30(월)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의무화(안 제32조제4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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