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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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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및 「폭염대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및 「폭염대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23
첨부파일 | (붙임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2)(보도자료)폭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pdf
첨부파일 | (붙임3)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행(`25. 7.17.)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발표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25. 6. 1.)39(보건조치) 개정에 따른 금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산업안전보건법(`25. 6. 1)개정 사항

39(보건조치) 개정 :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중 폭염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신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5. 7.17)주요 내용

.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작업 시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 조치 실시

* 실내 $옥외 구분 없이 냉방 $통풍장치 설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의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부여(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 마다 10분 휴식 부여 등 가능)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 $가동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착용으로 예외 인정

 

.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작업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 충분히 비치

 

.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온열질환 증상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

 

 

 

붙 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3.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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