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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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및 「폭염대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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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7-28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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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5. 7.17.)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발표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25. 6. 1.)」 제39조(보건조치) 개정에 따른 금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산업안전보건법(`25. 6. 1)」 개정 사항 ㅇ 제39조(보건조치) 개정 :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중 폭염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신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5. 7.17)」 주요 내용 가.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ㅇ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작업 시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 조치 실시 * ①실내 $옥외 구분 없이 냉방 $통풍장치 설치 $가동,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
나.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ㅇ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의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부여(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 마다 10분 휴식 부여 등 가능) ※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 ①개인용 냉방장치 지급 $가동 또는 ②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착용으로 예외 인정
다.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ㅇ 작업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 충분히 비치
라.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ㅇ 온열질환 증상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
붙 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3.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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