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업무 철저 이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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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7-28 |
| 조회수 | 670 |
| 첨부파일 | | (붙임)건설사고조사결과제출업무 철저 이행 요청(국토부).pdf |
| 첨부파일 | | 건설사고 신고절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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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432호(2025. 7. 15)와 관련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붙임과 같이 문서를 시달하였기에 안내드리며,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사)가 건설사고 발생시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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